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2:15 경 부천시 B 앞길에서부터 인근 주택가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장소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경적을 계속 울려, 이를 수상하게 본 목격자의 112 신고에 의해 그 곳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휴대전화통화기록 사진( 대리 운전 기사 통화 내역 없음)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차량이동 경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사 후), 압수 수색 검증영장 각 내사보고( 사건에 대하여 등, 피의자 신원 확인)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