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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9. 23:15 경 성남시 수지 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행범인 체포 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요지,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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