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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02:05 경 서울 도봉구 도봉 1동 신도봉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봉 경찰서 C 계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차량에서 내릴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블랙 박스 영상)

1. 순찰차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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