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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5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3.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1.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10.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1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9.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2018. 9. 5. 02:4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 약 1k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km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및 차량 사진, 임의 동행보고

1. CD(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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