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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7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2: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진 성서 침례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428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8.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바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수차례 정차 요구를 받고도 위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km를 더 진행하여 위 강진 성서 침례 교회 내 주차장에 정차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2:13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게 욕설하고 피고인의 차를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며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음주 측정 불응 관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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