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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4 2016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5』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우유 건물 방향에서 용문 성당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용문 농협 방향에서 용문 성당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50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815』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3. 20:00 경 여주시 흥천면 효 지리에 있는 흥천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 여로 1041에 있는 북 여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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