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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29.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14:40 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 3 교에 있는 김해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D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16. 2. 28.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08:10 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가야로 147 분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D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6. 11. 11.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14:40 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 3 교에 있는 김해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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