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C 소나타3 승용차, D 소나타3 승용차, E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포터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16. 13:54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SK아파트 삼거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C 소나타3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8. 28. 17:29경 경주 건천읍 모량리 소재 모량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8. 19:22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6. 12:54경 위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20. 15:35경 위 동대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2. 11:0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소재 금산터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2. 3. 21:24경 위 하동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 3. 11:21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서울산 I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 31. 08:56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소재 개태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0. 1. 31. 08:57경 위 연산면 연산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