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6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C 포터 초장축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12. 6. 18:08경 경기 이천시 율면 석산1리 마을입구(율면>음성)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0. 06: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1. 07:0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9. 03:41경 영동고속도로 54.9km지점 3차로(양지IC 용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4. 16:5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삼계리 도사마을입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5. 10:24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문형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 26. 10:43경 경기 용인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수지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0. 14. 10:1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문형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13. 11:16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은곡마을 앞(세곡동,세곡동R)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0. 10. 11:18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