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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04 2013고정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0. 14:2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일신학원 앞 고가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 11:16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에 있는 함양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9. 00:3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화원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내역조회

1. 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수사기록 54면),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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