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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5 2017고단5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4』 피고인은 2016.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5회이고, 그 중 4회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17:40 경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5회이고, 그 중 4회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처벌 받았으며, 2017. 5.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7:45 경 여주시 연 양 길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 180-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 면허 대장 및 차적, 보험 조회서 『2017 고단 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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