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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7고단15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9: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관리하는 E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일행 F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F에게 계속하여 큰소리로 ‘ 이 씨 팔 놈, 좆같은 놈,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긴 국자를 집어 들어 허공에 휘두르고, F을 때릴 듯이 맥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가지고 있던 휴대용 접이 식 톱을 펼쳐 보이는 등 난동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음식을 정상적으로 취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2. 0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던 피해자 F( 남, 62세) 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놈, 좆같은 놈,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국자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을 펼쳐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4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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