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칼날길이 25.5cm , 총길이 39.5cm )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8. 00:41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5. 10:3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01: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한 뒤 뒤로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혼절하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일시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1. 00:5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3. 00:00~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01: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으라고 한 뒤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