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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4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0:3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뒷산 마늘 밭 앞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이 일행들과 타고 온 차량이 자신의 마늘 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이것으로 대가리를 쳐 죽일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 총길이 47cm, 톱날 길이 22cm) 을 펼쳐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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