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3. 14: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야외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3 세) 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야 이 새끼야 뭐라고 했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가 “ 아저씨한테 말한 것이 아니니, 그냥 가시라.” 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하고, 피고 인의 일행이 제지하여 땅바닥에 맥주를 쏟아 버린 후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5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피고인에게 따지며 다가오자,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다시 일어나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 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E를 때릴 듯이 하고, 땅바닥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양 손으로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E의 얼굴 부위에 코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