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24 2017노496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위협을 느꼈던 사실이 인정되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 546 판결 등에 의하면 행위자의 언동에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위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 분노에 표시에 불과 하다고만 판단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21:27 경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61 세) 이 다가와 술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 자로부터 " 씹할 놈, 니가 국가 대표 코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CD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어 올리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향해 실제로 내려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방 이를 다시 스스로 내려놓았는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올린 높이 ㆍ 동작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해자를 내려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행위나 의사를 억압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먼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