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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20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3:19 경 강원 C에 있는 ‘D 의료원 ’에서 “ 주 취 자가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 의사를 밝혀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강원 H에 있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스스로 귀가를 하겠다며 순찰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 00:10 경 위 ‘I 식당’ 앞에서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주변에 있던 각목( 총 길이 약 123cm, 가로 폭 5cm, 세로 폭 6cm) 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재차 목격하게 된 위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각목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행동을 제지 당하게 되자 꺼 지라고 말하며 위 경위 F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각목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맥주병을 위로 들어 위협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량의 앞 유리를 향해 위 각목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등 9매

1. 수사보고 (A 관련한 112 신고처리 부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장

1. 수사보고 (A 이 범행 시 사용한 각목 사진촬영 및 설명), 각목사진

1. 수사보고 (A 이 순찰차량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캡 쳐 영상),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7매

1. 수사보고 (A 의 행위 태양 및 경찰관 신체 피해 부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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