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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2. 16. 선고 64누127 판결
[임대차처분취소,공매처분취소][집13(1)행,004]
판시사항

귀속농지의 부속 시설인 양수장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임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농지에 부속한 양수장 시설은 귀속농지의 처분기관만이 적법 유효하게 임대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이인우

피고, 피상고인

광주관재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며 대법원판례(1963.3.15 선고 4292년 행상 143 판결) 에 의하더라도 먼저 공포실시된 농지개혁법의 효력은 후에 공포실시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같은 시설이 이미 처리된 본건 계쟁물을 후법인 귀속재산처리법의 대상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등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장 시설의 소유자가 그 양수장 시설의 몽리농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특단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양수장은 몽리농지의 종물로서 동시에 거래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 몽리농지가 귀속농지인 경우에는 정부가 귀속농지와 그 종물인 양수장 시설을 동시에 귀속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양수장 시설을 임대처분 함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귀속농지의 처분 기관만이 적법 유효하게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본건 양수장이 몽리농지와는 별개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관재국장의 본건 임대처분이 적법한 것이며 유효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우선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옳을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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