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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180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7(2)민,098]
판시사항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인 간척지의 부속시설의 몽리토지중 일부가 염전이고 그 일부는 매수분배될 농지이고, 나머지는 매수분배될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그 매수농지의 비율에 따라 부속시설의 소유지 분권을 정부가 매수한다

판결요지

단일주체의 소유인 간척지의 부속시설의 몽이토지중 일부가 염전이고 그 일부는 매수분배될 농지이고 나머지는 매수분배될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그 매수농지의 비율에 따라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정부가 매수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8. 선고 67나149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소 1 생략) 57필지 합계 94,242평은 원래 공유수면이던 것을 원고 1의 망 조부 소외 1과 원고 2가 일정시에 공동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 매립한 다음 1932.3.25 준공인가를 받은 간척지로서 이중 (주소 2 생략)의 48필지 44,239평은 밭과 논으로 되어 있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매수되었다가 소외 2 외 35명의 농가에게 각각 분배된 농지이고 나머지 50,003평은 분배대상 농지가 아닌 염전등 토지인 바, 위 간척지 위에는 저수지, 농로 및 수로등 시설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어 위 간척지 94,242평 전역이 직접 이들 시설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시설의 몽리지역에는 피고에게 매수되었다가 분배된 위 수십필의 농지뿐 아니라 분배대상이 아닌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 (나)호 에서 규정한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된 시설이란,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몽리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몽리농지와 함께 매수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설만을 말하는 것이고 특정 농지가 아닌 불특정 또는 수십필의 농지에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시설은 위에 말한 부속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원고가 보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시설의 몽리토지에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분배농지가 아닌 염전등 토지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배농지 조차도 수십필로 분할된 농지로서 수십명의 농가에게 각각 분배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설은 불특정 또는 수십필인 토지에 혜택을 주고 있는 시설들이며 경영 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몽리농지에 부속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분배된 농지에 부속되어 피고에게 매수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아래 위 저수지, 농로 및 수로등 이 사건 시설의 몽리토지중 위 44,239평의 농지가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수됨으로써 이 사건 시설도 이 매수농지에 부속되어 피고에게 매수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본건 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그 거시의 (가), (나)시설을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몽리농지와 같이 정부에서 매수하는 목적은 정부로 부터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부속시설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자로 하여금 그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받음이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그 부속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을 이룩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니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척지에 존재하는 특정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간척지 창설 당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 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 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이거나, 몽리토지중에 농지 아닌 염전 등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고 부속시설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 토지면적에 대한 정부매수 농지 면적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해석은 앞서 설명한 부속시설 매수의 목적에도 합치된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의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시 저수지, 농로 및 수로는 단일 경영 주체인 원고들이 이루워 놓은 이 사건 간척지에 존재하는 특정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만연 이는 정부에 매수된 본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상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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