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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8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7. 김해시 삼방동 177-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방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용선반(HL950-6000T)’ 1대의 매수대금으로 1억3,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를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기계를 계속 점유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기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위 기계를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5.경 위 C에서 D를 통하여 E에 위 기계를 대금 7,5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D에게 위 기계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담보하는 위 기계의 담보가치인 1억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원장조회자료, 여신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신청서, 물품매매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다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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