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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64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제작 및 기계부품가공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시흥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범용선반 2대(nara5010, nara6020)와 라이얼 1대(NRD-1600)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84,750원, 보증금 18,00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2013. 8.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CNC선반 1대(TNL-120V)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45,570원, 보증금 12,00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2. 말경 내지 2014. 3. 초경 김포시 대곶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범용선반 1대(nara5010)를 임의로 채권자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범용선반 1대(nara 6020), 라이얼 1대(NRD-1600), CNC선반 1대(TNL-120V)를 채권자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F이 채권자 (주)두산캐피탈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1736 유체동산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 목적물인 범용선반 1대(nara 6020), 라이얼 1대(NRD-1600), CNC선반 1대(TNL-120V)에 대해 압류표시 하였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채권자 E에게 위 기계를 넘겨주어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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