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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나628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작기계 제작판매 도소매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2. 8. 9.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계기종란 기재 기계를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순번 기계기종 수량 매매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1 범용선반 HL460-1000 1대 26,950,000원 2012. 8. 16. 2012. 9. 26. 2 범용밀링 HMTH-1100 1대 35,200,000원 2012. 8. 16. 2012. 9. 26. 합계 62,150,000원

나. 피고는 2012. 8.경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창원영업소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D에게 위 표 1번 기재 범용선반 HL460-1000 1대(이하 ‘제1기계’라 한다)의 구입을 요청하였는데, D은 피고가 구입을 요청하지 않은 위 표 2번 기재 범용밀링 HMTH-1100 1대(이하 ‘제2기계’라 한다)에 관하여도 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다. 제1기계는 2012. 8. 16. 피고에게 인도되었고, 제2기계는 같은 날 D이 별도로 운영하는 E에 출고되어 D이 개인적으로 처분하였다. 라.

D은 제1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한 2012. 8. 16. 제1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제1기계만 26,95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을 제17호증, 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제2매매계약서에는 비고란에 ‘계약금 4,000,000원 현금 지급, 중도금 6,000,000원 중고장비대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D의 계좌로 2012. 10. 31.부터 2014. 2. 20.까지 합계 16,95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입금하였고, 원고의 거래처원장에는 제1기계에 관하여 2012. 8. 9.부터 2015. 11. 2.까지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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