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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71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장(2016. 8.경 창원시 성산구 D로 이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로부터 수직머시닝센터(규격 : SIRIUS-650) 1대를 매입하면서 2012. 3. 13.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은행 창원중앙동지점에서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양도담보권 설정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양도담보물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담보물을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초순경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1억 500만 원 상당의 수직머시닝센터(규격 : SIRIUS-650) 1대를 H(대표 I)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다른 곳으로 위 기계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를 임의처분함으로써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양도담보약정서, 각 거래내역, 물품매매계약서

1. 담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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