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변경 전 상호: 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서 기타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2억 7,000만원, 대출만기일 2021. 3. 25.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DSW-200(-01ADZ) 200ton Press 1대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2억 9,200만원 상당의 기계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5.경 DSW-200(-01ADZ) 200ton Press 1대를 G에 5,500만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억 9,200원 상당의 기계 5대를 모두 처분하여 대출금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