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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1457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공작기계 제작판매 등을 하는 법인인 원고가 2012. 8. 9.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계기종란 기재 물품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순번 기계기종 수량 매매대금 (부가세 포함) 공급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1 범용선반 HL460-1000 1대 26,950,000원 2012. 8. 16. 2016. 9. 26. 2 범용밀링 HMTH-1100 1대 35,200,000원 2012. 8. 16. 2012. 9. 26. 합계 62,150,000원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창원영업소에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D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표 1번 기재의 범용선반 1대(이하 ‘제1 기계’라고 한다)의 구입을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D은 실적을 올리고자 피고가 구입을 요청하지 않은 위 표 2번 기재의 범용밀링 1대(이하 ‘제2 기계’라고 한다)에 관해서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물품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계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다.

제1 기계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2012. 8. 16.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나, 제2 기계는 D이 별도로 운영하는 E에 출고되어 D이 개인적으로 처분하였다.

D은 피고에게 제2 기계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데, 일단 매입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자신이 다른 데에 팔면 다시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2012. 9. 26.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제2 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피고는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 3,200,000원을 공제받았다.

D은 제1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날 별도로 제1 기계만 26,9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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