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40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07 동 소재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 와 2016. 1. 13.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를 2016. 2. 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56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