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정4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에이 단지 314동 204호 소재 ( 주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9.부터 근무 중인 D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7. 9. 7.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9.부터 2017. 9.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 와 2017. 7. 19.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불이 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