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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3 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육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 하여 온 근로자 E을 2017. 7. 15. 경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64,11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과 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 하였던

E과 2017. 6. 19.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과 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담당 근로 감독관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 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제 1 항 (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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