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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4 2017고정3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실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부터 주방 보조로 근로하고 있던

E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2.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매니저로 근로하고 있던

F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2.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166,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부터 찬모로 근로하고 있던

G를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989,9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무한 E, F, G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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