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부터 2016. 8. 11.까지 근로 한 D의 2016년 8월 임금 887,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6. 8.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81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2016. 1. 16.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