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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4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 입사하여 근로 해오 던 근로자 F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8. 2. 8. 자로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해고 예고 수당) 3,000,000원을 해고 일인 2018. 2. 8.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채용 공고 (G)

1. 고용보험 상실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1. 녹취록 (2018. 2. 8. 18:30)

1. 수사보고( 피 보험자 상실 내역 조회자료 첨부 보고), 고용보험 상실 내역 [ 피고인은 F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합의 또는 F의 의사에 따른 근로 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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