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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8 2019고단1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부부 사이고, 피해자 C(12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2019. 11.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00:10경 진주시 D에 있는 집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03: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입과 눈 부위를 약 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22. 03: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C이 B를 몸으로 막으며 보호하자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피해사진 첨부), 진단서, 각 사진, 피해자 제출 서류, 감정위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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