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2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단골 가게인 떡볶이 집 사장에게 피해자 C(70세)이 욕설을 하였다고 착오하고, 피해자의 몸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8.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