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안산시체육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6:2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9 안산시립테니스장부근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 B(여, 45세)과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로 1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폭행 정도에 비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보다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