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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15.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B와 피해자 C(여, 38세) 부부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문제로 B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9. 1. 15. 22:10경 위 식당에서 손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B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음식물 덮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등과 싸우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식당에 있는 냉장고에 집어던져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냉장고를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의자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 16.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6.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2세)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9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목을 베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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