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부엌칼)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가.
2018. 7. 16.경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중국집 운영 문제로 말다툼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6.초경 상해 피고인은 2019. 6. 초경 서울 영등포구 E,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족발집 운영 문제로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 F(14세)은 위 B의 친아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3:30경 위 ‘1. 나’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B의 입원실 호수를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1cm, 총길이 34cm)을 들고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칼로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면서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