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1』
1. 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05년경부터 경북 의성군 D 일대에 E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골프장 부지매입을 위해 피고인의 형인 F과 골프장 부지 내 조상분묘 15기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F이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부모님 산소를 비롯한 조상분묘 이장문제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장을 반대하면서 피해자의 골프장 조성공사업무와 골프장 회원권 분양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10. 09:0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조성하던 E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작업인부 H이 피고인의 아버지 묘소 근처에서 암반 드릴천공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괭이를 들고 달려가 “내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작업을 하느냐. 죽이뿐다. 가만 안 두겠다. 씨발놈 죽이뿐다.”라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괭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케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5. 09:00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장비과장 I이 피고인의 어머니 묘소 근처에서 포크레인으로 암반정리작업 하는 것을 보고 낫을 들고 찾아가 “씨발놈아 죽을래 공사하지 마라 카는데 왜 하느냐.”고 하며 낫을 위아래로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I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케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8. 08:30경 위 골프장에서, 위 I이 피고인의 아버지 묘소 근처에서 포크레인으로 암반정리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괭이를 들고 달려가 괭이로 포크레인 전면 유리를 내리치고 휘두르며 “씨발놈들 죽여 버리겠다. 내가 공사하지 마라고 했는데 왜 공사를 하느냐. 공사하지 마라.”고 고함치는 등 위협하여 같은 날 11:00까지 약 2시간 30분 가량 I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