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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7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아래 공소사실

2. 가.

1 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공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 측이 진행한 공사는 포크레인으로 진입로를 다지는 작업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래 공소사실

2. 가.

2 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공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 측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쏘우커팅 공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안전조치를 위하여 오거장비를 사용하여 H빔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을 하려 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아래 공소사실

2. 나.

항에 관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 A를 공사현장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 N, L의 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무단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와 6시간가량 장비를 막아서며 공사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주택 옆집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9. 28. 08:00경 서울 성북구 D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진입하는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고 “누구 맘대로 공사를 하느냐”고 소리를 질러 현장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여 당일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주차장 공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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