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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6 2013고정5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11. 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126억 5,000만원에 골프장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다가 D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위 골프장을 경매로 매수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위 골프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한 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가 위 공사를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직원인 G, H와 공모하여, 2012. 1. 16.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전남 함평군 I 소재 D 골프장에서, 골프장 진입로 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그 옆에 굴삭기를 세워두고, 도로 포장을 위한 골재를 노상에 늘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4. 18. 06:40경 위 골프장에서, 골프장 코스 진입로 입구에 J 코란도밴 승용차와 K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두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2. 5. 8. 14: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골프장에서, 골프장 코스 진입로 입구에 K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두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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