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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 1층,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골프용 시뮬레이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C’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C 골프장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5. 10. 6.부터 2024. 2. 6.까지 10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변제를 하겠으며,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를 한 후 C 골프장을 팔게 되면 즉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5,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약 2억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장인 F 명의의 위 스크린 골프장 건물 1층, 2층에는 선순위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복잡한 권리관계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스크린 골프장을 매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처리 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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