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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6 2017나25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8행 ~ 3쪽 8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5. 6. 19.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 앞에 경운기를 세워 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괭이를 휘둘러 골프장 손님을 위협하는 등 원고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2015. 7. 15. 06:20경부터 1시간 동안 이 사건 골프장 9번 홀 카트 길에서 “문중 땅을 원상복구해라, 보상금 4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운기로 카트 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카트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원고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2015. 7. 15. 10:20경부터 40분간 코란도 차량을 카트 길에 주차한 후 차량문을 잠그고 현장을 떠났고, 2015. 7. 17. 16:47경부터 약 40분간 경운기를 카트 길에 세워두고 동력벨트를 벗겨 가져갔으며, 2015. 7. 21. 16:30부터 다음 날 13:00경까지 경운기로 카트 길을 가로막았고, 2015. 7. 25. 11:00경부터 약 30분간 경운기로 카트 길을 막고 코란도 차량을 경운기 뒤에 주차시켜 골프카트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15. 8. 22. 11:10경부터 25분간 경운기로 카트 길을 가로막아, 2015. 7. 15.부터 2015. 8. 22.경까지 6회에 걸쳐 원고의 카트 길에 경운기 등을 무단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제1심판결문 3쪽 7, 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23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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