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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들어 식당, 헬스장, 골프장, 주점 및 독서실 등을 피고인 또는 타인 명의로 순차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즉시 처분하여 자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달리 없는데다가, 개업 과정에 전세보증금 등으로 이미 상당액의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다 투입하였으나 업소의 관리 부실과 영업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하여 수중에 여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업소 개업 등과 관련하여 여러 업자들에게 공사를 시켰으나 1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용 상태마저 불량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대금을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4.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창문 선팅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09. 4. 15.경부터 2009. 5. 21.경까지 1,78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9. 5.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장 창문 선팅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미지급 분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09. 5. 7.경부터 2009. 5. 21.경까지 4,83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 2009. 5.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G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유리 선팅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미지급 분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09. 5. 17.경부터 200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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