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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나485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1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버스차량’) C D 일시 2017. 11. 15. 16:20 장소 광주 광산구 삼도동 삼도파출소 삼거리 충돌상황 별지 도면과 같다.

보험금지급액 원고가 피고버스차량 승객에게 660,990원 지급(최종지급일 2017. 12. 7.) 담보 대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버스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버스차량 운전자는 앞에서 자신보다 천천히 가고 있는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높여 곧바로 황색 실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버스차량 운전자가 조금만 속력을 줄이고 단 1~2초만이라도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차량 좌회전시 방향지시등이 점등되었는지 여부가 블랙박스의 영상만으로는 불분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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