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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327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10. 21. 07: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부근 ‘ ’자형 교차로의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원고차량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서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2. 26.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D자동차정비공업사에게 2,766,000원, E에게 301,000원, F에게 8,452,000원, G에게 51,000원 등 합계 11,5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 ’자형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합류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차량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1,5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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