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2. 19 07:30 장소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주차장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후진주차 중이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을 피해 우측 공간으로 지나가려다가 피고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5,162,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크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차량은 후진 당시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차량 의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차량 역시 별다른 신호도 없이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