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8. 3. 21. 13:14경 장소 김포시 고촌읍 소재 외곽도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이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바로 뒤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 보험금지급액 1,566,5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91,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먼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음에도 뒤늦게 진로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추돌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앞차였던 원고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원고차량의 속도ㆍ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