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16. 새벽 경에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세금을 낼 것도 아니었으면서도, ‘세금으로 낼 돈이 부족하니 47만 원을 빌려주면 몇 일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3. 10. 01:00경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남편과 10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부대에서 다쳤는데, 엠알에이를 찍을 돈이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 남편한테 중국에서 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사실은 남편과 10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남편이 중국에 있는지조차 모르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1) 2013. 3. 10. 21:00경 인천 계양구 E빌라 15동302호에서 '아들의 카드빚을 갚아야 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5. 20. 중국에서 나오는 남편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4. 23.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20. 중국에서 나오는 남편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C, B,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