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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 B은 2010.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농사를 지어 얻는 수익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자신과 처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새로운 빚을 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도 급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8. 8. 19. 강원 철월군 E 2층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2008. 10. 31.까지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 2008. 9. 26.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철원군 F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5,500만 원에 매도해서 잔금이 곧 들어오니 2008. 10. 26.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1,14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3) 2009. 6.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채를 더 빌리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4) 2009. 8. 7. 의정부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군수와 만나는 데 면담비용이 필요하다. 2009. 8. 20.까지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5) 2009. 9. 15.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형질변경 작업 비용이 필요하다. 3일 후에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3.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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