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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며 일당 6만 원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1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14. 5. 19.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성희롱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대구 남구 봉덕동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놀이를 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차용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식당에서 일을 하며 일당 6만 원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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