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진행하는 피자 사업이 중국으로 진출하였는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자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재산이나 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 대련에서 프랜차이즈 피자 총판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자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재산이나 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